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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하면 얼마까지 물어야 하나

작성자채희동 특허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6/02/11 00:32
▶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법정손해배상액은 어느 정도 범위로 산정되나.

▶답=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는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법정손해배상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법원이 일정한 법적 기준과 여러 요소를 고려해 산정한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법정손해배상액은 저작물 1개당 750달러에서 3만 달러 사이에서 책정되며, 무과실 침해의 경우에는 200달러까지 감액될 수 있고, 고의적 침해의 경우에는 최대 15만 달러까지 상향될 수 있다. 연방법원은 침해자의 고의성, 침해로 인한 이익 또는 비용 절감, 저작권자의 실제 또는 추정 손해, 향후 침해 억제의 필요성,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의 당사자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다만 산정 범위가 넓어 예측 가능성이 낮고, 경우에 따라 실제 피해 규모에 비해 과도하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판례를 보면 특히 침해자의 수익이 제한적인 사건에서는 배상액이 침해의 경제적 현실과 과도하게 괴리되지 않도록 조정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법정손해배상 산정에 있어 비례성과 공정성이 점차 중시되고 있다.

가령 사진이나 이미지를 무단 사용한 사례에서는 건당 약 1,000달러에서 4,000달러 수준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비교적 많고, 패션 디자인이나 예술 작품과 같은 경우에는 2만 달러에서 5만 달러 범위에서 인정되는 사례가 많다. 또한 여러 개의 저작물이 동시에 침해된 경우에는 각 저작물당 법정손해배상액이 단일 저작물만 침해된 경우보다 낮게 산정되는 경향도 나타난다.

라이선스 비용을 기준으로 법정손해배상액이 산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해당 라이선스 비용의 약 두 배 내지 세 배 수준에서 배상액이 결정되는 사례가 많으며, 과도한 배수 적용은 최근 들어 점차 억제되는 추세다. 또한 고의성 여부 역시 여전히 중요한 고려 요소이지만, 최근 판결에서는 고의 침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정 상한액인 15만 달러에 근접한 배상액을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며, 15만 달러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조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이 비례성과 공정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는 최근의 흐름은 특히 저수익·소규모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두드러지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사건을 대응 처리함에 있어 실무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문의: (213)387-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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