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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apital gains tax

지역Washington 아이디s**hn00****
조회298 공감0 작성일2/8/2026 10:44:11 AM
워싱턴에 거주하시는 K님 - 85세(남) 사연입니다. 질문자와 관계 - 돌아가신 제 아버님 친구분 이시고 저를 POA로 지정하셨습니다.
Income: 정부로 부터 SSA등 포함 매달$2000 정도 수령 / long term care 에서 매달 $4500 수령 /양로원에 매달 $6000불 지급(AUTOPAY)
10년전 부인 사망[다른 가족 없음]. 부인 사망후 이사하여 10년 동안 홀로 생활. 9월에 건강상의 이유로 양로원 입소. 11월 말 10년간 거주하던 집 처분. [제가 집 매도 등 모든 부분 도와드렸습니다.]

집을 $280,000.00에 매도했고(1099-S 수령), Net Profit은 $251,850.79 입니다. $1,850.79에 대해 capital gains tax[$278.00]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4월15일까지 위 capital gains tax를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IRS에서 K님 계좌로 부터 빚진 $278.00 + penalty를 차감(?)하고 끝인가요? (나)아니면 K님 계좌를 Garnish 할까요? (다) 아니면 IRS에서 다른 action을 취해 K님이 불이익을 받을까요?
* 얼마 되지도 않는 액수 CPA 고용해서 tax 보고 하고, 지불하고 하느니 위 (*가)대로 진행된다면 그냥 놔두려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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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9/2026 11:25:04 AM
1. 세금보고 안하면 $280,000에 대해 과세합니다. 여로차례 납부 통지를 보낸 후 추징을 위한 강제 절차에 들어 갑니다.

2. 세금보고 하고 세금 납부를 안하면 순이익 부분에 대하여만 과세하므로 아마 세금이 없을 수도 있고, 계산 하신 금액이 맞다면 독촉하는 편지는 여러번 받지만, 아마 차압같은 것 까지는 IRS가 비용 문제 등으로 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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