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capital gains tax
지역Washington
아이디s**h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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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8/2026 10:44:11 AM
워싱턴에 거주하시는 K님 - 85세(남) 사연입니다. 질문자와 관계 - 돌아가신 제 아버님 친구분 이시고 저를 POA로 지정하셨습니다.
Income: 정부로 부터 SSA등 포함 매달$2000 정도 수령 / long term care 에서 매달 $4500 수령 /양로원에 매달 $6000불 지급(AUTOPAY)
10년전 부인 사망[다른 가족 없음]. 부인 사망후 이사하여 10년 동안 홀로 생활. 9월에 건강상의 이유로 양로원 입소. 11월 말 10년간 거주하던 집 처분. [제가 집 매도 등 모든 부분 도와드렸습니다.]
집을 $280,000.00에 매도했고(1099-S 수령), Net Profit은 $251,850.79 입니다. $1,850.79에 대해 capital gains tax[$278.00]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4월15일까지 위 capital gains tax를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IRS에서 K님 계좌로 부터 빚진 $278.00 + penalty를 차감(?)하고 끝인가요? (나)아니면 K님 계좌를 Garnish 할까요? (다) 아니면 IRS에서 다른 action을 취해 K님이 불이익을 받을까요?
* 얼마 되지도 않는 액수 CPA 고용해서 tax 보고 하고, 지불하고 하느니 위 (*가)대로 진행된다면 그냥 놔두려고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