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기각 이유와 재심(1) 시민권 신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민국의 시민권 기각율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시민권 신청이 기각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만일 기각이 된다면 재심은 가능한지 미리 알아보면 준비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소개한다. 아래는 지난 5년 동안 시민권 신청에 대한 이민국 통계자료 이다.연도 / N-400 신청서 접수 / N-400 기각2015년 / 783,062건 / 75,810건2016년 / 972,151건 / 86,033 주디장 /변호사 2020/09/24 12:02 뉴욕 중앙일보
자녀의 자동 시민권 획득 및 시민권 증서 영주권을 소지한 자녀들은 18세가 넘으면 직접 신청하여 일반적인 수속을 거쳐 시민권을 얻을수 있으나 18세 전에 부모 중에서 한 명이 시민권을 획득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얻게 된다. 18세 미만인 경우 본인이 원해도 단독으로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없다. ‘Child Citizenship Act of 2000’의 발표 이후 자녀들이 18세 전에 부모의 시민권 획득을 통해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되는 경로가 열렸다. 이 경우 시민권 신분을 증빙하는 주디장 /변호사 2020/09/09 15:58 뉴욕 중앙일보
영주권자 ‘재입국 허가서’ 코로나 전염병의 여파로 해외 여행은 극심하게 어려워 졌다. 특히 미국에서 외국으로 여행을 해야 하는 영주권자의 영주권 유지나 시민권 신청 모두가 어려워진 상황이다.일단 영주권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영주권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년에 반 이상을 미국 내에 체류하는 것이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일년에 반 이상을 거주하는 곳을 그 사람의 영주지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년에 반 이상을 해외에 체류 하다 보면 미국에 입국할 때에 많은 불편함을 주디장 /변호사 2020/08/28 08:18 뉴욕 중앙일보
이민국 신청 수수료 인상 이민국은 8월 3일 각종 신청서 접수비용 인상을 최종 발표했다. 인상된 접수비는 10월 2일부터 우편소인이 찍혀 접수된 케이스에 해당한다. 이번 발표는 여러모로 시민단체와 이민법 관계자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민국의 예산부족이라는 결과가 접수비 부족이 아니라 이민국이 이민 신청 접수비용을 받아 본업인 이민 심사에 주력한 것이 아닌 반이민 정책 시행으로 예산을 소진시켰다는 이유이다.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신청비 면제를 대거 제 주디장 /변호사 2020/08/14 08:29 뉴욕 중앙일보
잘못된 OPT 회사 선택이 이민 비자 기각 F-1 비자를 소유했던 이민 신청자의 학업기록에 대한 이민국의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다. 최근에는 학업을 마치고 받는 OPT 취업 회사에 대한 심사가 추가되어 주의가 필요하다. 1년간의 OPT 기간 동안 허락되는 실업기간은 90일, 추가 2년간의 STEM OPT기간동안 허락되는 실업기간은 60일이다. 직장을 찾다 보면 이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쉽게 취업을 허락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회사를 소개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법원에서 유죄 주디장 /변호사 2020/07/29 14:17 뉴욕 중앙일보
COVID-19 이후 이민 업무 동향 COVID-19 이후 3월 20일부터 전세계 미대사관이 업무를 중단하고 모든 인터뷰를 취소했다. 이어 이민국은 대면 서비스를 중단하고, 4월 22일에는 이민 비자 발급 금지, 6월 22일에는 일부 비이민 비자 발급 금지 선포, 그리고 무효화 되었으나 7월 6일 F-1비자 제약 발표 등등으로 이민 커뮤니티는 혼돈에 빠져있다. 여기에 혼란을 증폭하는 것은 이민국의 예산 위기(budget crisis)이다. 이민국 직원을 줄이고 일부 이민 사무소는 주디장 /변호사 2020/07/17 08:04 뉴욕 중앙일보
가정 폭력과 이민 신분 COVID-19 사태로 인한 가정 폭력이 늘었다는 소식이 간혹 눈에 띈다. 가정 폭력은 약자에게 그리고 이민자에게 한층 더 어려운 문제임이 분명하다. 만일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자녀, 부모로부터의 가정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이민자의 경우라면 스폰서가 없이도 본인이 직접 이민 신청서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1994년 클린턴 대통령 시절 입법된 이 법은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of 1994( 주디장 /변호사 2020/07/02 08:43 뉴욕 중앙일보
가정 폭력과 이민 신분(1) 코로나로 인한 가정 폭력이 늘었다는 소식이 눈에 띈다. 만일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자녀, 부모로부터의 가정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이민자의 경우라면 스폰서 없이도 본인이 직접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1994년 클린턴 대통령 시절 입법된 이 법은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of 1994(VAWA)’라고 불린다. ‘여성’이라고 적혀있지만 성별에 관계 없이 배우자나 부모, 자녀에게도 적용 주디장 /변호사 2020/06/18 14:10 뉴욕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