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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 영주권 중 결혼영주권으로 변경 관련

지역New York 아이디d**edding2****
조회228 공감1 작성일12/19/2024 10:39:32 AM

안녕하세요, 현재 eb3 비숙련으로 진행중이지만 문호가 열리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최근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비숙련 문호를 마냥 기다리기보단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1. "i130을 온라인으로 스스로 file 한 후 i485 를 우편으로 file"을 고려중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결혼영주권 과정이 스스로 할 수 있어보여서 변호사비를 아끼고자 하는데요. 이 경우에 기존 변호사에게 제가 결혼 영주권 진행을 스스로 한다는 것을 알려야 할까요?  


또한, new i485 file시, 지문/신체검사 등의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나요?



2. i130 질문중, "Has anyone else ever filed a petition for the beneficiary"부분은 eb3를 진행하고 있기에 yes일까요? 


3. 기존 i485를 marriage based 로 바꾸는 interfile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i485비용이 만만치않아서 솔깃한데요. 혹시 현실적인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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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0/2024 10:43:18 AM

1. 알려 주시면 좋습니다. i-485 신청을 다시하지 않고 기존의 것을 interfiling 하실 수 있습니다. 

2. yes 입니다. 

3. interfiling은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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