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신분 승인 기간과 I-94 기록 관리 영주권과 달리 단기 비자 신분은 한번 승인 받는 기간도 각기 다르고 최장 사용 기간도 달라 혼란스럽습니다. 게다가 비자 스탬프 유효기간, 이민국 I-797 승인서 만기일 그리고 I-94 체류 기간도 서로 다를 수 있어 체류 신분 유지에 실수 하기가 쉽습니다. 자주 사용되는 비자 신분의 승인 기간 및 비자 스탬프 유효 기간, 승인서 유효 기간 그리고 체류 기간 사이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E-2 비자E-2 투자 혹은 주재원 비자는 주디장 /변호사 2021/09/29 10:37 뉴욕 중앙일보
F-1 체류 신분 변경 신청과 이민국 정책 변화 2021년 7월 20일 이민국 발표를 기점으로 체류 신분 변경 신청에 대한 이민국 입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이민국은 현재 체류 신분이 끝나기 전에 신분 변경에 대한 접수를 정확히 하면 서류가 진행되는 동안은 현재 본인의 체류 신분이 만료되어도 체류에 대해서는 합법적이며 승인에도 결격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민국 수속 기간이 늘어나면서 2017년 4월 5일 갑작스럽게 F-1으로의 체류 신분 변경 신청서의 승인이 될 때 주디장 /변호사 2021/09/15 07:50 뉴욕 중앙일보
이민법 양식 변경 최근 있었던 이민법 관련한 업데이트를 알려드립니다. 먼저, 몇 가지 양식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특히 이민신청의 마지막 단계인 I-485양식의 경우 이민국이 소셜국과 협업하여 소셜 카드 신청을 I-485 양식을 통해 할 수 있도록 옵션을 추가 하였습니다. 양식에 두 번째 페이지에 추가된 질문을 보면 소셜 번호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지고 있으면 소셜 번호를 적고, 소셜 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디장 /변호사 2021/08/27 09:00 뉴욕 중앙일보
직장 주소 변경 주의 사항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여전히 재택 근무가 지속되고 회사의 주소 변경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집주소가 바뀌면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주소 변경만 제출하면 되지만, 직장 주소가 바뀌거나 근무 방식이 바뀌면 이민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H-1B, H-1B1, E-3 신분인 경우이 비자 신분의 공통점은 LCA라는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용주는 LCA를 통해 정해진 적정 임금 이상의 연봉을 유지할 것을 구체적으로 약속하는데 적정 임 주디장 /변호사 2021/08/13 12:24 뉴욕 중앙일보
시민권 신청 질문 시민권 신청에는 기본적인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이 자격 조건을 잘 갖춘 것 같지만 모든 이민 서류나 준비가 그러하듯 빈틈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영어와 Civic Test(역사와 정부)에 대한 지식 시험은 어느 버전을 사용하나요?이제는 2008년 버전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100문제중에 10개를 질문하며 6개를 올바로 답하시면 통과합니다.영어 질문 링크: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docume 주디장 /변호사 2021/07/30 09:00 뉴욕 중앙일보
펌(PERM) 노동 허가 신청의 흔한 실수 펌 노동 허가 신청서는 취업 이민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들이 지뢰밭이라고 부르는 디테일이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별히 어려울 것은 없는데 언제 어디서 사소한 이슈가 터질지 몰라 실수하기 쉽고, 노동국의 심사 기준도 조용하게 계속 변화되어 새로운 사례를 꾸준히 확인하며 변화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노동국이 우편으로 진행하던 노동 허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펌 신청서로 바꾸면서 고용주는 편의를 얻었고 수속 속도가 빨라졌으나 대신 한번 주디장 /변호사 2021/07/29 13:47 뉴욕 중앙일보
2021년 6월 이민국 동향 기다리고 있는 새 행정부의 큰 정책은 아직 결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민국 자체적으로 몇가지 변화가 있어 소식을 전달합니다. -지난 회계연도(FY 2021) H-1B중 시작일 문제로 클로즈 된 케이스 재접수 가능 2020년에는 H-1B 추첨이 두 번 있었습니다. 3월 추첨된 케이스 접수가 끝나고 실제 접수된 케이스의 수가 예상치에 미달하자 이민국은 8월에 재추첨을 하여 일부 케이스들이 뒤늦게 추첨되었습니다. 이 케이스들의 일부는 이미 공 주디장 /변호사 2021/06/30 00:00 뉴욕 중앙일보
영주권 포기, 미국 입출국이 가능한지 팬데믹으로 인한 여행의 어려움이나 직장, 사업, 이혼, 이별 등 문제로 영주권자가 더 이상 미국에 거주할 수 없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영주권을 포기하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동안 영주권 카드의 만료, 코로나로 인해 외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늘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영주권 포기를 생각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주권을 유지하고 싶으나 상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굳이 더 이상 영주권 유지가 필요하지 않는 다양한 경우가 있지요. 많은 주디장 /변호사 2021/06/11 08:00 뉴욕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