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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과 이민 신분(1)

작성자주디장  변호사
지역뉴욕 중앙일보 작성일2020/06/18 14:10 미주판면 7면
코로나로 인한 가정 폭력이 늘었다는 소식이 눈에 띈다. 만일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자녀, 부모로부터의 가정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이민자의 경우라면 스폰서 없이도 본인이 직접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1994년 클린턴 대통령 시절 입법된 이 법은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of 1994(VAWA)’라고 불린다. ‘여성’이라고 적혀있지만 성별에 관계 없이 배우자나 부모, 자녀에게도 적용된다.

원래 가족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 미시민권, 영주권 자의 가족이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때로는 함께 인터뷰에 참석해야 한다. 가정폭력이 이미 존재하는 가정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민 신분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또 다른 압박 도구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VAWA법은 영주권 신청이 가해 도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에 한해 미 시민권 또는 영주권 자 가족의 도움 없이 본인이 직접 영주권 신청한다. 또한 이민국은 피해자의 영주권 신청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릴 수 없게 되어 있다.

VAWA는 여러 상황에 적용이 가능하다. 아직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스폰서 없이 자기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미 추방수속중인 가정 폭력 피해자에게 추방령을 면제 받고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있으며, 2년 조건부 영주권을 갖고 있는 배우자와 자녀가 2년을 채우지 않고도 조건을 해제 받을 수 있다.

-폭행 또는 극심한 잔인함
VAWA 법은 가정 내의 폭행이나 극심한 잔인함을 말한다. 즉, 신체적 가해 및 언어 폭력, 협박 등이 해당된다. 예를 들어 체류 신분을 약점 삼는 폭언도 가정 폭력에 해당된다. 넓은 의미의 가정 폭력 상황에 해당 되지만 모든 가정 불화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별히 경찰 리포트, 병원 치료 기록, 접근 금지 명령 등이 있다면 도움이 되지만 이러한 기록이 없다면 주변에 증인이 있는지 여러 정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가정 폭력은 (1)폭행하겠다는 협박, 경찰을 불러 추방시키겠다는 협박, 이민 신청서를 취소하겠다는 협박, (2)피해자의 수입을 조정하거나 가해자 가족을 부양하라는 요구, 직장업무를 방해하는 행동, (3)가족이나 친구들과 연락하지 못하게 막는 행위, 영어만 사용하라고 요구하거나 반대로 영어를 배울 기회을 박탈하는 행위, (4)가해자 주변인에게 가해자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리거나 모욕을 주는 언행, (5)자녀를 빼앗거나 추방시키겠다는 협박 등이 있다.

-2년 유효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 받은 경우
조건부 영주권자는 2년 만료 전 90일 내에 I-751 조건 해제 신청서를 배우자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가정 폭력 피해자라면 2년을 채우기 전이라도 배우자의 도움 없이 조건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혼 전후 모두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결혼이 영주권이 아닌 진정한 결혼이었음을 다시 입증해야 하고, 본인의 도덕성에 문제가 없으며, 폭행 또는 극심한 잔인함의 피해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영주권을 뺏는다는 협박을 받는 경우 오히려 이런 협박이나 학대는 배우자 없이 혼자 I-751 조건 해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다음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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