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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과거 불법 체류 후 입양으로 영주권 획득했는데 한국 여행 가능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ak****
조회485 공감0 작성일3/2/2025 6:11:11 PM

제가 초등학생때 가족들이랑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합법적 기간 (최대 6개월)이 끝난 후 불체자 신분으로 몇개월 지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 안되서 시민권자 친척분 밑으로 입양 신청이 들어갔고 (입양신청이 관광비자가 끝나기전에 들어간건지 아니면 끝나고 불체자때 들어간건지 기억이 안나요) 관광비자 기간이 끝나고 5개월 뒤, 법원으로부터 입양 확정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5년뒤에 10년짜리 영주권을 받았구요 (받고나서 바로 몇년은 한국에 안나갔었습니다). 그 후에 14년부터 24년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한국을 5번정도 놀러갔다 왔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입국할때마다 secondary room으로 가긴 합니다) 이번 여름에도 놀러가도 괜찮을까요? 참고로 중간에 영주권 카드를 잃어버려서 재발급 신청해서 다시 받았었던 적이 있고, 올해 4월달쯤에 영주권이 expire되기때문에 I-90 form을 4개월전에 신청했고 현재 기다리고있는 상태입니다 (I-797 form도 가지고 있어요).  요즘 뉴스 보면 과거 불체자로 있었던것도 문제가 된다고 해서요... 과거 어렸을적 불체자로 지냈던 기간으로 인해 이번 여름에 한국에 갔다가 입국할때 혹시 영주권을 뺏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현재 대학원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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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2025 9:27:56 AM

불체자로 있었던 부분은 영주권을 받으면서 용서된 것으로 재입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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