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5/2025 10:10:51 AM 장기간의 해외체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만료 6개월 이전에도 갱신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적절한 사유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자 배우자가 한국 취업시 영주권자 배우자 한국 장기 거주 가능? + 1 조회 1,093 공감 0 CA J****usa200**** 6/13/2025 8:44: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