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다 해결된 문제로 시민권자를 조사하여 추방하는 일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단순 폭행의 경우, 영주권 제한사유도, 시민권 제한 사유도 아닐 수 있습니다.
최경규 변호사님께 여쭙니다
저희 아들이 40살인데요 금년 8월에 한국을 다녀와야할 일이 있습니다
시민권은 아들이 17살때 저희가 시민권을 받으면서 자동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16살 고등학교시절 학교친구들과 패싸움에 연류되어 경찰에게 모두 체포되어 다치거나 잘못된 아이는 없었지만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원에가서 probation 6개월을 받고 매달 probation officer 에게 갖다오곤 했습니다 그후 변호사님이 법원에 기록도 다 없애 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론 전혀 사고없이 잘 살고있는데요 요즘 미국에 입국할때 시민권자도 조사해서 추방한다는 뉴스를 보고 걱정되어 상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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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다 해결된 문제로 시민권자를 조사하여 추방하는 일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단순 폭행의 경우, 영주권 제한사유도, 시민권 제한 사유도 아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