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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폭행으로인한 이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j**k07****
조회48 공감0 작성일3/16/2026 9:51:02 PM

남편의 폭행이 있어서 접근금지 3년을 받았습니다. 

현재 공동명의의 콘도에 상대가 들어가 살면서, 제가 아예 접근을 못하게 막은지

20개월째입니다. 저는 현재 몸이 아파 소득은 없습니다. 

현재 아이둘을 양육하고 있고, 한달에 하루반나절만 남편이 데리고 가서 재우고 옵니다. 

지금 아이둘을 키우며, 남편은 인컴을 속이고 배우자부양비와 양육비 를 최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명의의 콘도에 자기 부모까지 데리고 들어가 살면서 접근을 못하게 막고있는데요

매각신청서를 법원에 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담당 변호사는 합의를 해야지 매각신청서는 지금 낼수 없다고 여러번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소득이 없어 정말 먹고살일이 막막한데도 합의가 다 끝날때까지 

공동명의 콘도를 그냥 두고 봐야 합니까? 아니면 그전에라도 매각신청을 할수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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