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6개월전쯤에 21세 자녀 부모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 아직 인터뷰가 잡혀있지도 않은 상태이구요. 얼마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서류미비자들에게 자진신고를 하라고 하면서 만약에 신고를 안할 경우에 벌금을 물린다고 하는 뉴스를 보았는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신고를 하기도 그렇고 안하자니 나중에 인터뷰 할 때 불이익이 생기면 어떡하나 걱정이 됩니다. 변호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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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5/6/2025 9:13:42 AM
6개월전 영주권이 접수되었다면 그때부터는 체류 신분이 '합법'이 되었고 사실상 등록이 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