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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년 영주권 소지 이전 불체 기록

지역California 아이디e**cation0****
조회955 공감0 작성일5/6/2025 8:23:46 PM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후 2016년에 10년 영주권을 취득해서 내년 만료이고 2018년부터는 쭉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해 왔습니다.

2011년 결혼 후 바로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지문을 찍기 전에 다른 나라로 출국하는 바람에 미국에서 90일 넘긴 불체 기록이 생겼고, 이후 4년 여에 걸쳐서 2016년 결국 영주권을 취득하였지만 그 후로 해외 출국 후 미국에 입국할 때마다 Secondary room에 가서 좀 앉아 있다가 여권 받고 나와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왜 때마다 그래야 하느냐고 이유를 물어보니 영주권 취득 전 저 기록 때문에 그렇다고 했고, 없앨 수 없냐고 물어보니 제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소멸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 한국 나갔다 올때마다 그냥 으레  Secondary 가서 약 30분 앉아 있다가 (별도 질문 전혀 없음..) 여권 받고 나오곤 했습니다.

이번 7월 중순쯤 한국에 2주 정도 나갔다 오려고 하는데, 트럼프 정권이라 뭔지 모를 불안감..?에 여기다 질문 드려요. 다녀와도 괜찮을지 고수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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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7/2025 9:02:04 AM

불체기록이 있으셔도 시민권자와 결혼하면서 모두 용서된 것이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컨더리로 갈 수는 있지만 입국이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정권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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