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6/2025 1:21:02 PM 약간의 소셜연금이 과세소득으로 계산될 수 있으나 연방과 주정부 세금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