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F1비자로 공부중인 대학원생입니다. 부인도 F2비자를 받았고 아직 입국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부인이 전문과외강사로 한국에서 사업자 등록 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들어오면 수업방식은 원격으로 변경하고 한국 내 사업자는 유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수업료는 한국 계좌로 받습니다.
이런 경우에 미국 체류 시 미국내 근로로 간주되거나 향후 영주권 심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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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5/11/2025 9:18:20 PM
네 f1 비자는 5년 지나면 그해 1/1 일자로 미국 거주자로 보아 form 1040 으로 전세계소득을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