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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준건님,또는 재정보조 전문가님 빨리 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ama****
조회2,044 공감0 작성일4/24/2012 8:24:18 AM
5월1일이 다가와서 이제 합격된 대학에 등록을 해야합니다.UC로 결정하고 디파짓을 하고 난 다음,California Residency for Tuition Purposes를 작성해야 합니다.대학갈 아이는 시민권자이며,부모인 저희는 10년 넘게 캘리포니아에 살고 세금 또한 10년넘게 내지만 아직 신분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질문을 드리고 싶은것은 그 서류에,부모의 현재 신분을 묻는데 대한 질문입니다.여기에 저희가 has no status in the United States에 표시를 하게 되면 학생의 재정보조에 학비가 영향이 있는지요?꼭 좀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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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4/24/2012 3:15:23 PM
학생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캘리포니아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으면 자동으로 In-state 로 분류가 되어 California Residency for Tuition Purposes 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회원 답변글
d**ama**** 님 답변 답변일 4/24/2012 5:07:37 PM
늘 빠르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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