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2/2009 5:15:51 AM IRS와 그리고 비지니스 엔터티를 설립하는 과정에 있어 다른부분이 있습니다. 질문이 광범위하여 적절한 내용을 제공할 수 는 없으나,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제공하려는 계획이 있는지, 주주의 구성이 가족으로 제한이 될런지가 두가지 엔터티의 차이점이 되며,전자는 법인단계의 세금이 적용되지 않고 개인으로 직접 내려가며 더블 텍세이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의 구성원에 대한 제약이 있어, 일반 주식회사의 이점이 제한적이게 됩니다.위의 질문은 답변함에 있어서 상당한 시간을 의뢰인과 상담하면서 정리되게 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회사를 설립하시가자 하는 계획이 있으면 이를 통해 실제상황으로 적용하여 상담을 하시면 어떤 회사가 적합할지 알 수 있습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전문가 프로필 보기
j**kwak1**** 님 답변 답변일 4/14/2009 1:30:20 PM 일단 세금관계에서 s-corporation이 유리합니다. 이미 회사를 설립하셨어도 IRS에 form을 제출하시면 변경이 됩니다. s-corporation은 일단 영주권이상의 신분이 증명되는 분만 하실수 있습니다. 변호사님도 지적하셨듯이 모든분들의 케이스에 다맞는경우는 아닐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사업과 상황에 따라서 회계사분이나 변호사님꼐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금의 혜택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회사 설립 은행계좌 오픈시 나중에 눈탱이 맞을 수 있나요? 조회 574 공감 0 CA n****u**** 5/30/2025 10:45:5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