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D3 웨이버를 받고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2) 한국으로 출국하지 않고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3) DACA라고 하더라도 E2의 non-immigrant intent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DACA 신분 받기 전, 18세 이후 4-5년 간의 불법체류 기간이 있는 상태로 회사 지원을 통한 E2 employee visa를 받기 위해서,
1) 꼭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 d3 waiver를 받고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2) 한국으로 출국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USCIS에 E2 employee visa를 신청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3)E2 visa가 non immigrant intent를 증명해야하는데, DACA이기 때문에 그를 증명하기가 불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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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D3 웨이버를 받고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2) 한국으로 출국하지 않고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3) DACA라고 하더라도 E2의 non-immigrant intent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