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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ACA 비자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f**k****
조회337 공감0 작성일8/6/2025 8:20:29 AM

안녕하세요.

DACA 신분 받기 전, 18세 이후 4-5년 간의 불법체류 기간이 있는 상태로 회사 지원을 통한 E2 employee visa를 받기 위해서,


1) 꼭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 d3 waiver를 받고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2) 한국으로 출국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USCIS에 E2 employee visa를 신청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3)E2 visa가 non immigrant intent를 증명해야하는데, DACA이기 때문에 그를 증명하기가 불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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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6/2025 9:09:36 AM

1) 미국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D3 웨이버를 받고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2) 한국으로 출국하지 않고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3) DACA라고 하더라도 E2의 non-immigrant intent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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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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