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에서는 받을 돈을 받은 것이니 세금보고 문제가 없습니다. 20여 년 전에 빌려준 돈을 최근에 돌려받은 것이므로 원금 상환(principal repayment) 에 해당하며, 미국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자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별도의 보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2. 한국에서는 미국으로 돈이 송금되기 위하여 서류를 요청할 것입니다. 증여로 오해될 위험이 있습니다. 억울함을 방지 하기 위하여 차용증이나 상환 확인서등 무엇이든 서류증빙이 필요합니다.
3. 한국의 본인 계좌에 입금되면 미국에서 FBAR등의 보고 문제가 발생하지만 회계사에게 계좌보고 해달라고 하면 되니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는 세금이 아니라 정보의 보고 의무이며 세금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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