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내용이 사실 무근이고 해당 직원이 실제로 일한 적이 없더라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임금·오버타임·부상 관련 편지는 나중에 노동청 클레임, workers’ compensation, 또는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사람이 우리 가게에서 일한 적이 없다”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2025년 payroll records, timecard, schedule, W-2/1099, 직원 명단, POS login, CCTV, 문자·카톡, 채용 서류를 확인해 해당 이름이 없다는 점을 정리하십시오. 혹시 다른 이름을 썼는지, staffing agency나 contractor 소속으로 온 적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은 감정적으로 “거짓말”이라고 하지 말고, 고용 기간, 근무 장소, 임금 계산 근거, 부상 일시와 장소, 의뢰인 신원 확인 자료를 특정해 달라고 짧게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시에 관련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이 사안은 사실 관계, payroll, wage/hour, workers’ compensation이 함께 얽혀 있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변호사 | 회계사(CPA) | 공증인 | 연방 세무사(EA)로서 이런 문제를 법, 급여 기록, 세금 자료까지 원스톱으로 검토해 대응 방향을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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