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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수습기간(Probationary Period)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d06140****
조회78 공감0 작성일5/19/2026 11:19:41 AM

안녕하세요.

3일 전에 한 회사로부터 Offer Letter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Offer Letter 내용을 확인하던 중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인터뷰 과정에서는 전혀 설명받지 못했는데, Offer Letter에는 입사 후 3개월의 수습기간(Probationary Period) 동안 합의한 기본 Salary의 80%만 지급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을 성공적으로 마칠 경우, 종료 다음 날부터 급여를 원래 Salary의 100%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해당 포지션은 수습기간 동안에도 Exempt(Employee exempt from overtime)로 분류되어 있어 overtime 근무를 하더라도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제가 수습기간 동안 실제 지급받게 될 연봉 수준을 계산해 보니, California의 Exempt employee 최소 연봉 기준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이 California 노동법상 합법인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 - Exempt 포지션에서 수습기간 동안 agreed salary의 80%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 - 그 결과 실제 연봉이 California Exempt minimum salary 기준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도 합법인지

확인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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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명환 Myung Hwan Kim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9/2026 11:27:34 AM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회사가 직원을 exempt로 분류하려면 offer letter에 “exempt”라고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업무 요건과 함께 minimum salary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exempt minimum salary는 일반적으로 full-time 기준 주 최저 임금의 2배 구조이므로, 수습 기간 동안 salary의 80%만 지급한 결과 실제 연봉 환산액이 이 기준보다 낮아진다면 그 기간의 exempt 분류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수습 기간이라 80% 지급” 자체가 항상 불법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동시에 “exempt라서 overtime은 없다”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100% salary일 때는 기준을 넘지만 80%로 낮추면 기준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 회사는 그 3개월 동안 overtime, meal/rest break, wage statement 문제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서명 전 HR에 “80% probationary salary가 California exempt minimum salary threshold를 충족하는지, 충족하지 않는다면 probation 기간 동안 non-exempt로 overtime을 지급하는지”를 서면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변호사 | 회계사(CPA) | 공증인 | 연방 세무사(EA)로서 이런 offer letter, 급여 구조, overtime, payroll tax 문제를 법과 숫자, 세금까지 함께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명환 Myung Hwan Kim [법률상담]

직업 캘리포니아 변호사/CPA

이메일 klawofficepc@gmail.com

전화 714-732-6200

김명환 Myung Hwa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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