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기준으로, 회사가 직원을 exempt로 분류하려면 offer letter에 “exempt”라고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업무 요건과 함께 minimum salary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exempt minimum salary는 일반적으로 full-time 기준 주 최저 임금의 2배 구조이므로, 수습 기간 동안 salary의 80%만 지급한 결과 실제 연봉 환산액이 이 기준보다 낮아진다면 그 기간의 exempt 분류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수습 기간이라 80% 지급” 자체가 항상 불법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동시에 “exempt라서 overtime은 없다”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100% salary일 때는 기준을 넘지만 80%로 낮추면 기준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 회사는 그 3개월 동안 overtime, meal/rest break, wage statement 문제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서명 전 HR에 “80% probationary salary가 California exempt minimum salary threshold를 충족하는지, 충족하지 않는다면 probation 기간 동안 non-exempt로 overtime을 지급하는지”를 서면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변호사 | 회계사(CPA) | 공증인 | 연방 세무사(EA)로서 이런 offer letter, 급여 구조, overtime, payroll tax 문제를 법과 숫자, 세금까지 함께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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