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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급 대기 후 메세지 로 일방적 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P**ma****
조회49 공감0 작성일5/20/2026 11:16:43 AM
큰 규모의 베이커리 커피샆과 엮시 큰 규모 하우스 리모델링 하는 건축회사 에서 작업중 CITE 에서 도면이 최종 시공허가 도면이 나오지 않아 도면이 나오면 공사한다 고 무급대기 시키고 특정인 만 작업시키는게 일반적 상황 인가요 아니면 노동법 에 위반돼는 상항 인가요? 답변 을 보고 2군데 전개과정 공개 해 볼려 합니다 참고로 조직에서 최고 연장자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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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명환 Myung Hwan Kim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0/2026 11:53:15 AM

질문 내용만으로는 바로 노동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회사가 “무급 대기”라고 했을 때, 직원들이 실제로 완전히 자유롭게 퇴근하거나 다른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회사 지시 아래 현장이나 근처에서 계속 대기해야 했는지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직원이 회사의 통제 아래 있으면서 “도면 나오면 바로 작업하라”는 식으로 기다려야 했다면, 그 시간은 compensable waiting time, 즉 임금 지급 대상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명확히 일을 중단시키고 직원이 자유롭게 귀가하거나 개인 시간을 쓸 수 있었다면, 단순한 무급 휴무 또는 스케줄 중단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특정인만 작업시킨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필요한 인원만 배정한 것이라면 바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나이, 국적, 인종, 장애, 보복, 내부 문제 제기 같은 이유로 특정인을 배제했다면 차별이나 보복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적으로 문제 삼기 전에는 근무 지시 내용, 대기 장소, 대기 시간, 문자·카톡, 출퇴근 기록, 누가 일했고 누가 제외됐는지를 먼저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안은 단순히 “무급 대기”라는 말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고, 회사 통제 여부와 배제 이유가 핵심입니다.

김명환 Myung Hwan Kim [법률상담]

직업 캘리포니아 변호사/CPA

이메일 klawofficepc@gmail.com

전화 714-732-6200

김명환 Myung Hwa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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