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분은 IRS 담당자의 소관이라 뭐라 드릴말씀은 없읍니다만,
특별한경우 제외하고 거의 없다 보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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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분은 IRS 담당자의 소관이라 뭐라 드릴말씀은 없읍니다만,
특별한경우 제외하고 거의 없다 보아도 무방합니다.
한국 가족으로부터 약 2억 원(미화 약 $145,000)을 한국 계좌로 증여받는 경우, 미국 세법상 몇 가지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 FBAR (FinCEN Form 114)
연말 기준으로 해외 금융계좌 잔액 총합이 $10,000을 초과하면 FBAR 신고가 필수입니다.
이 경우 한국 계좌는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2. Form 3520 (외국인으로부터의 증여 보고)
미국 납세자가 해외 비거주자로부터 $100,000 초과 증여를 받는 경우, Form 3520을 IRS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은 없지만, 신고 누락 시 벌금이 클 수 있습니다. 벌금은 증여받은 금액의 최고 25% 입니다.
3. FATCA ? Form 8938 (해외 금융자산 보고)
미국 거주자라면 해당 계좌 잔액이 일정 금액을 넘을 경우(단독 신고 시 $50,000 초과 등),
Form 8938도 세금보고서 (Form 1040)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위 세 가지 보고 의무는 서로 다른 목적과 제출처를 가진 별도 보고서이므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만 잘 하면 세금은 부과되지 않으며, IRS가 따로 소명을 요청하는 일은 드뭅니다. 다만, 미신고 시엔 FATCA 정보 자동교환을 통해 적발될 수 있으니 사전에 정확히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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