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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미국회계사 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c**h****
조회296 공감0 작성일8/6/2025 6:31:40 PM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한국국적의 가족으로 부터 제 한국계좌로
약2억원정도를 증여 받아 입금이되면
Fbar신고후irs에서 입금된 돈의 소명 요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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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6/2025 6:53:32 PM

이부분은 IRS 담당자의 소관이라 뭐라 드릴말씀은 없읍니다만,

특별한경우 제외하고 거의 없다 보아도 무방합니다.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6/2025 10:09:18 PM


한국 가족으로부터 약 2억 원(미화 약 $145,000)을 한국 계좌로 증여받는 경우, 미국 세법상 몇 가지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 1. FBAR (FinCEN Form 114)

    연말 기준으로 해외 금융계좌 잔액 총합이 $10,000을 초과하면 FBAR 신고가 필수입니다.

    이 경우 한국 계좌는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2. 2. Form 3520 (외국인으로부터의 증여 보고)

    미국 납세자가 해외 비거주자로부터 $100,000 초과 증여를 받는 경우, Form 3520을 IRS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은 없지만, 신고 누락 시 벌금이 클 수 있습니다.  벌금은 증여받은 금액의 최고 25% 입니다.


  3. 3. FATCA ? Form 8938 (해외 금융자산 보고)

    미국 거주자라면 해당 계좌 잔액이 일정 금액을 넘을 경우(단독 신고 시 $50,000 초과 등),

    Form 8938도 세금보고서 (Form 1040)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위 세 가지 보고 의무는 서로 다른 목적과 제출처를 가진 별도 보고서이므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만 잘 하면 세금은 부과되지 않으며, IRS가 따로 소명을 요청하는 일은 드뭅니다.  다만, 미신고 시엔 FATCA 정보 자동교환을 통해 적발될 수 있으니 사전에 정확히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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