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Gift 개념인데 연간 18,000 이하이시면 증여세 보고 안합니다. 자녀분.
수령하시는분도 연간소득 29,200 불 이하이시면 보고 안하셔도 됩니다. 부부합산
질문의 의도로 보아 소득신고 (1년에 한번하는 세금보고)를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건 세금보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이 아니라 증여로 간주되어집니다.
2025년 기준으로 한 사람에게 $19,000 까지 는 아무런 신고규정이 없습니다.
한 자녀당 2천불이니, 1년이면 $24,000, 따라서 자녀가 증여세신고를 하시는 것이 규정입니다.
신고의무 규정으로 평생면제금액을 적용하시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것보다도, 혹시 정부재정보조를 받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예를 들어 시니어 아파트,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해당 프로그램 자격심사를 할때 자녀가 제공한 용돈은 그 목적으로는 소득으로 간주되어 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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