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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ata 영주권신청

지역Virginia 아이디K**rk020****
조회211 공감0 작성일8/6/2025 5:34:32 PM
안녕하세요 최변호사님 궁금한게있어서 여쭙니다 다름이아니라 부모님이시민권자인데 제가지금 다카를 가지고있습니다 몇년전에 가족신청 i130는받았구요 21세가넘는바람에 영주권신청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무슨길이없나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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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7/2025 9:07:12 AM

21세가 넘더라도 아동신분보호법(CSPA)규정에 따라 영주권(비자)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늦었겠지만 지금이라도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  지금은 시민권자 성인자녀로 우선일자가 도래하기를 기다려, 사전에 웨이버(waiver)를 받고 인터뷰 날자를 잡아 한국에가셔서 인터뷰를 하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우선일자가 이미 도래했다면 늦지 않게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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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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