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가 넘더라도 아동신분보호법(CSPA)규정에 따라 영주권(비자)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늦었겠지만 지금이라도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 지금은 시민권자 성인자녀로 우선일자가 도래하기를 기다려, 사전에 웨이버(waiver)를 받고 인터뷰 날자를 잡아 한국에가셔서 인터뷰를 하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우선일자가 이미 도래했다면 늦지 않게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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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가 넘더라도 아동신분보호법(CSPA)규정에 따라 영주권(비자)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늦었겠지만 지금이라도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 지금은 시민권자 성인자녀로 우선일자가 도래하기를 기다려, 사전에 웨이버(waiver)를 받고 인터뷰 날자를 잡아 한국에가셔서 인터뷰를 하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우선일자가 이미 도래했다면 늦지 않게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