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했을경우 아내의 자녀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v**amis****
조회46 공감0 작성일2/16/2026 10:47:29 PM

전 미국에서 오래 살았던 시민권자이고 한국에 귀국했는데 한국인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사별한 전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틴에이져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 아이가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저로인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아이가 공부를 잘 해서 대학을 미국으로 보내고 싶은데 그 전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으면 학비나 장학금의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