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영주권자이고 한국에서 재입국허가증을 가지고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자녀는 미국에서 시민권자로 살고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증의 만기는 4월이고 이번 봄에 세금보고 완료 후에
이제 저는 나이도 있고 해서 영주권을 반납을 진행하려 하는데 한국에서 영주권을 반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미국대사관에서 가서 반납해야 하는지 또는 다른방법이 있는지요
그리고 반납후에도 금년내에 방문비자등으로 자녀를 보러 미국에 방문 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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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급히 해외로 여행을 가야할 것같습니다… 여행허가서 (Advanced Parole)만 있으면 되나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