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민사소송관련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sunni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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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23/2009 5:53:47 PM
한국에 몇년간 살다 와서 서류를 직접받은건 아니고 주소지를 아시는분으로 해놨었는데 그분이 대신 받아서 전해주셨습니다.
민사소송이였는데 이런경우 답변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분도 계신데 답변을 해야 하는지 혹, 하지 않을경우 저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받은분이 싸인이나 그런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냥 서류만 전달받아서 저한테 주셨구요
그리고 이게 얼마동안 기간이 지나면 그냥 끝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서류를 직접받지 않아서 답변 안하고 있다가 법원에서 저한테 불리하게 판결이 내려질수 있나요? 혹시 그렇게 된다면 제가 그때 다시 답변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아니면 법원에서 판결된데로 확정되어서 원하는 금액을 물어줘야하는 경우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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