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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대학생 인턴수입

지역California 아이디y**uk****
조회2,332 공감0 작성일1/2/2013 4:21:09 PM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교 2학년 고등학교 11학년 두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이제까지 남편의 월급이 년 63,000불 정도여서
칼그랜트와 여러 장학금으로 큰 어려움없이 대학생
아들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2013년 여름 방학때 큰 아이가 (컴퓨터 전공)
G 사에 인턴으로 3개월 근무 하게 되었는데 월 6500 불 씩
약 19,000여불의 수입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아파트 렌트비로 3000 불 정도 추가로 지급된다고
합니다.(3개월 예상 수입이 약 21000 불 정도)

그래서 2013년 저희 4인 가족 전체 수입이 약 83,000여불 될 것
같습니다.
(남편의 월급은 변함이 없습니다)

질문 1) 이럴경우 저희는 칼 그랜트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지요?


질문 2) 2014년에는 작은 아이도 대학 진학을 위하여 fafsa를 신청하게
되는데 두 아이 모두 제외 대상인지요?

질문 3) 아니면 한아이만 제외 대상이 되나요?

질문 4) 4인가족 칼 그랜트 대상이 되려면 4인 가족은 얼마의 수입까지 가능한가요? 4인가족 합산인가요? 부부 수입만 합산 하나요?

질문5) 만약에 아들의 인턴 수입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차라리 큰 아이를
independent로 따로 수입 보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장황에 질문 죄송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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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1/10/2013 7:25:55 PM
세금보고시 학생의 수입은 부모의 수입에 합산이 되지 않고, 학생은 따로 세금보고를 합니다. 따라서 둘째 아이의 경우 첫째의 수입과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됩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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