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FROM THE STATE OF CALIFORNIA" :
"Money due March to September, 2020 is now to be handled by Small Claims Court. . .
( 렌트 기간 3월 1일, 2020년 ~ 8월31일, 2020년에 관하여, declaration form 을 제공하였고,
렌트비 미지급 이유로 퇴거될 수 없으며)
Money due for September through January, 2021 only requires a 25% lump sum payment by January 31, 2021,. . ."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 사이에 해당 기간 동안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낸 15일 통지에 대한 응답으로 집주인에게 신고서 declaration form를 제공하였고, 2021년 1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9월부터 1월까지 지불해야하는 모든 임대료의 25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주인에게 지불 한 경우 퇴거될 수 없으며. . .
September 1, 2020 ~ June 30, 2021 기간의 임대료 25 %에 해당하는 금액은 June 30, 2021 까지 내셔야 하며, 2021년 6월 30일까지 지불 할 수 없는 경우 집주인은 2021년 7월 1일 이후에 퇴거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올려서 . . . 또는 받으신 노티스를 지참하여 부동산 변호사들과 상담하시기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