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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에서 영주권자 배우자비자 신청 시

지역ETC 아이디d**fl101****
조회124 공감0 작성일8/31/2025 5:57:32 AM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 미국 유학 준비중에 있으며, 영주권자인 약혼자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F1으로 입국 후, 미국에서 결혼식 및 혼인신고를 한 후에 F2A를 신청할 계획으로,

F1 으로 입국 -> 6개월 뒤 혼인신고 및 F2A 신청 -> 졸업 후 STEM OPT 신청하여 영주권자 배우자 비자 발급될때까지 신분 유지 하려합니다.


이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1. F1으로 미국 내에서 체류하는 과정에서 F2A 진행이 가능한것인지?

2. F2A 신청한 상황에서 STEM OPT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OPT로 미국 내에 체류하는 것도 합법적 체류로 인정되는지? 가 궁금합니다.


많은 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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