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양비는 전남편의 소득과 부양비를 받는 쪽의 생활비를 함께 봅니다. 초반에는 각 변호사가 월급, 세금, 보험, 노후저축(예: 401k) 등을 프로그램에 넣어 임시 금액을 계산하고 법원에서 그 계산을 확인해 필요하면 고쳐 임시로 낼 금액을 정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 계산을 위해 양육시간 비율도 함께 입력하며 보통 법원은 양육비를 먼저 계산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임시 배우자 부양비를 정합니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합의가 되면 그 합의를 법원 판결/명령으로 확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혼인 중 생활수준, 각자의 소득능력, 자산과 부채, 건강과 나이, 혼인 기간, 가정폭력 여부, 세금 영향과 형평성 등을 함께 살펴 배우자 부양비의 금액과 지급 기간을 정합니다.
부양비를 받는 쪽 생활비가 전남편 소득보다 커도, 법원은 전남편의 지급 능력을 넘겨 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생활비 항목을 현실적 수준으로 조정합니다. 소득을 회복하거나 늘릴 계획도 확인합니다. 그다음 재산을 더 나누기도 합니다. 필요하면 한 번에 지급하는 금액(lump sum)을 쓰거나 지급 기간을 바꿔 균형을 맞춥니다.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를 먼저 계산하며 그 결과에 따라 배우자 부양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