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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류미비자가 타운상대로 고소가능한가요?

지역Connecticut 아이디d**07****
조회235 공감0 작성일12/1/2025 3:10:32 PM

안녕하세요

1099로 10년 넘게 비즈니스했던 마켓에서 받을돈이 많은상태에서 나가게됐고 내장비를 가져갈려고했는데

마켓주인이 나를 못들어오게접근금지하고 타운에 경찰이 저한테 전화와서 너 

제가 고용한 미국변호사가 경찰과의 친븐관게로 저에게 전화까지해서 못들어오게한건

불법이라고 고소하자고 하는데 저는 신분이없으면 안되는건가요?

이럴때가 너무 억을하네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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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w**atch**** 님 답변 답변일 12/1/2025 4:23:51 PM
원글님의 상황은 민사소송이고 신분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소송중에 자신의 신분에 대한 발언은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럴 일도 없겠지만요)
d**07**** 님 답변 답변일 12/1/2025 4:33:00 PM
경찰서를 고발하는게 문제입니다 개인은 저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w**atch**** 님 답변 답변일 12/1/2025 5:21:06 PM
경찰에 고발 하던지 검찰에 고발하던지 원글님의 상황은 이민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서류미비자이기 때문에 고발을 못한다는건 상식에도 맞지 않는 발상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고발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d**07**** 님 답변 답변일 12/1/2025 5:31:06 PM
나에게 전화해서 가게에 못들어가게 전화를했던 경찰서를 고소할려고 하는거니다. 죄송합니다 헛갈리게해드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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