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21세 성인자녀의 부모초청 케이스로 받았는데,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다가 E2로 바꿔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다가 영주권 받기 몇년전 부터 불체신분이었어서, 혹시 영주권은 별문제없이 받았는데 한국에 갔다가 미국으로 돌아올때 입국시 혹시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는 하는데 요즘 하도 어처구니 없이 잡혀가서 추방절차로 넘어가는 케이스들이 비일비재해서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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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9/2/2025 9:12:28 AM
영주권 받기 전 불법체류 부분은 영주권 받으시면서 해결된 문제입니다. 이후 출국 후 재입국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부 추방사유가 있는 영주권자들의 경우는 예외적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