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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업용 퇴거소송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p**616****
조회2,513 공감0 작성일5/4/2021 1:37:50 PM

텐넌트가 코비드 때문에 사업을 못하다가 리스계약 만기 전에 나가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저희는 아직 퇴거소송을 시작하지 않았는데 키를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문을 열고 들어가 청소등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구두로 짐을 옮긴후 키를 반납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퇴거소송을 해야먄 저희가 문을 열고 들어갈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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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5/5/2021 10:03:15 AM

가주 상업용 건물주가 테넌트 가게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Commercial landlords’ rights of entry 에 관한 조항들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 . 상황에 따른 적절한 노티스가 요구되겠죠?

(
가주 민법에는 dwelling unit   landlords’ rights of entry 관한 법령  은 있지만. . .) 
Civil Code Section 1954


관련 계약서를 지참하여 부동산 변호사들과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5/11/2021 9:21:46 AM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 드립니다. 테넌트가 통보를 written으로 하셨는지요? 그리고 서로간의 합의문과 같이 작성이 필요하실수 있습니다. 리스 계약의 종료와 디파짓 문제 그리고 추후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등의 내용포함과 내부를 리스계약 이전의 상태대로 돌려 놓는문제와 키반납 문제등에 대해서요 그리고 속하신 지역에 따라서 로컬정부의 코로나 관련해서 특별한 조치 사항이있는지도 알아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로컬에 계시는 변호사나 아니면 법무사특히 퇴거관련 담당 하시는분과 상담을 하시고 행동 하시기 바랍니다. 조심스럽게 절차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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