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상업용 건물주가 테넌트 가게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Commercial landlords’ rights of entry 에 관한 조항들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 . 상황에 따른 적절한 노티스가 요구되겠죠?
(가주 민법에는 dwelling unit 의 landlords’ rights of entry 에 관한 법령 은 있지만. . .)
Civil Code Section 1954
관련 계약서를 지참하여 부동산 변호사들과 상담하시기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