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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텍사스주 주립대 영주권자 학비혜택

지역Texas 아이디d**ason****
조회6,477 공감0 작성일5/13/2013 9:25:07 P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 수속이 마무리 되어 텍사스 지역으로 갈 예정이며, 자녀도 텍사스 주의 주립대 입학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되면 In-State Tuition을 적용 받는다고 하는데 주립대의 경우 영주권자 신분으로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In-State Tuition을 적용 받는지요?

그리고 본인은 자녀가 대학을 입학하고 나면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도 있는데 이때도 In-State Tuition 을 적용 받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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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5/15/2013 8:48:25 AM
학생이 Texas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면 부모님이 Texas에서 1년이상 거주해야 학생이 Instate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학생이 Instate자격이 되고 나면 부모님이 타주로 이사를 가셔도 Instate 자격이 유지가 됩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회원 답변글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5/14/2013 10:57:43 AM
Texas 대학 non-U.Scitizens In-state Tuition 자격 조항에 보면요. 첫번째가 영주권자 두번째가 영주권 자격이 있는자 입니다 .따라서 영주권 수속이 마무리 되어 있음으로 일년 살지 않았어도 바로 입학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본인이 부모님을 뜻하는 것이라면 문제 될것이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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