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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로 신청중 결혼

지역New York 아이디s**ag****
조회1,463 공감0 작성일9/9/2010 7:53:05 PM
지난 2007년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로 I-130을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현재 저는 H1b로 체류중입니다. 부모님을 통한 영주권취득은 너무 오랜시간이 걸릴것으로 생각되어 다른 한편으로는 취업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준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2009년 결혼을 하여 미국내에서만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내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어 조만간 이혼 예정입니다.

내년초쯤 부모님께서 시민권을 따실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의 대기기간이 많이 단축 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 그래서 부모님께서 시민권을 따시면 시민권자의 21세이상 기혼자녀로 변경하여 대기기간을 단축하려고 하였으나 알아본결과 원칙상 제가 2009년 결혼과 동시에 제 이민청원은 취소가 된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2009년 혼인신고시 이민국에도 알렸어야 한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궁금한것은 제가 올해 이혼후 내년초 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로 변경시 2007년 신청한 I-130 날짜를 사용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제가 이민국에 알리지 않는다면 제가 결혼을 했었다는 것을 이민국에서 알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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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0/2010 7:41:23 AM
부모님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 후에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후에 어떤 경로를 통하여서건 허위사실을 이용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것이 알려지면 시민권자가 된 후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 신청을 하였다가 만약에 후에 이혼을 하게 되면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신청으로 변경되면서 기혼자녀 신청시의 우선일자가 유지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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