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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초청 영주권 재정보증인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e**wji****
조회1,237 공감0 작성일9/9/2010 7:39:42 PM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자 영주권으로 문호가 열려서 이제
i-485 신청을 준비중인데요~
현재 저희 남편이 일을 한지 얼마 되질 않아 작년까지 택스보고 한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께서 재정보증을 서주신다고 하셔서 서류를 받았는데
2007년(11만불) 2008년(8만불) 2009년(18600불) 이렇게 Tax 보고를 하셧습니다.
(Tax보고는 아버님,어머님 같이 하셨습니다.)
작년에 은퇴하셔서 은퇴하시면서 비지니스 닫으시고 대신 집을 6채 구입하셔셔
렌트를 주고 계신데 작년에 렌트를 주신지가 얼마되지 않아 2009년도 Tax보고 내역(1040폼22번) 기준치보다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주공사에서 서류를 넣을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동생 한테 부탁을 했더니 저희 시동생은
2007년(3000불) 2008년(20200불) 2009년(26000불) 이렇게 Tax보고를 하였다고 합니다.(2006년에 결혼해서 아기는 없습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며 월급을 택스때고
4000불 정도가 되어 현재 재정은 괜찮은데 2007년 2008년 Tax 내역때문에
이것도 이주공사에서 안된다고 하네요~~ ㅜㅜ
정말 주위에 이야기 드릴때도 없고 재정보증하실분 찾는게 이렇게 어려울줄
몰랐습니다. 이럴경우에 저희 시부모님과 시동생분이 같이 공동 재정보증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저희 시부모님 재산으로 서류를 넣어도 가능할지요?
이주공사에서 이야기 하실때 I-485 서류가 들어갈때 재정보증 서류를 넣는거라서
이민국에다가 이런 사정을 이야기 하는게 아니라 Tax보고 서류만 보고 하는거라서
분명히 안된다는 Letter를 받을거라고 이야기 하면서 다른 보증인을 찾으라고만
하네요~~ 근데 이주공사말이 정말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글 올리신거 보면 공동보증인라든지 자산으로라든지 가능한것처럼
답변을 주시던데 제 경우에는 오직 Tax보고로만 해야되는건지 3년치가 꼭
다 들어가야 하는건지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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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0/2010 7:45:42 AM
공동보증인도 가능하지만, 위에 적어주신 내용대로라면 시부모님 재산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정보증은 반드시 직전년도의 세금보고금액 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40501 (재정보증인의 자격)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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