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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류제출 여부?

지역Georgia 아이디ytk****
조회1,052 공감0 작성일9/9/2010 5:37:03 PM
영주권 신청시 이런 기록을 제출해야 하는지를 문의 드립니다
내용
90년 9월 생
현 대학교 2년(본인 F1 소지)
부모가 영주권 주 신청자(9월중 접수 예정)
2007년 2월 퍼밋으로 뺑소니
2007년 7월 법원에서 안전교욱,봉사40시간.벌금510불 - 모두 완결
2010년 3월 지동차 보험까지는 기록이 떴으나
2010년 9월 자동차 보험 갱신에는 기록이 사라짐

영주권 신청때문에 법원에서 코트 기록을 떼니까 기록이 안나옴
당시 판결문을 보여주어도 법원 전산에는 기록이 없어서 화일을 찾아서 확인을 했는데 법원 직원은 16세때 발생했고 3년이 지난건이므로 영주권 신청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함

이런 경우 이 기록을 제출 해야 하나요?
혹 미제출로 인한 피해는 어떤것이 있는지/ 그럴경우 대처방안은 어떻게 하는지 여쭤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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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0/2010 6:57:49 AM
아래 네티즌의 적절한 설명을 우선 참고하시길 바라며,
시록이 사라졌다는 것은 혹시 당시에 담당하여주었던 변호사가 Expungement 를 신청하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Expunge 된 미성년자의 형사기록에 대해서 제 3자에게 언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따라서 그럴 경우에는 NO 라고 답변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대로 적고, 본인이 가진 기록을 우선 제출하십시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 9/10/2010 5:53:33 AM
사실대로 제출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이런 기록이 있었는데 이젠 지워졌다.
미국은 기록주의 입니다.
있는 그대로 제출하시고 예전에 있었던일 그대로 설명하는것이 좋습니다.
불이익은 없스니다만 사실내용을 뺀 사실이 나중에 나오면 도리어 불이익을 받습니다
ytk**** 님 답변 답변일 9/10/2010 8:07:27 AM
변호사님과 장현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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