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이민수속 절차에 대하여

지역South Carolina 아이디s**aki****
조회1,450 공감0 작성일9/8/2010 4:58:10 PM
저는 미국시민권자로서 한국에있는 딸을 21세이상 미혼자녀로 몇년전에 신청한후 금년 5월말에 intenational visa center에서 400불과 70불을 내라는 편지가와서 바로 그날로 인터넷으로 돈을 냈읍니다. 470불을 낸후 그다음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어떤 form을 작성해서보내야하나요 ? 아니면 딸이있는 한국주소로 무슨 편지나 소식이 오기를 기다려야하는지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빨리 영주권이 나와서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변호사님께서 상세히 알려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읍니다. 감사합니다.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8/2010 6:07:32 PM
지금 단계에서는 초청자는 재정보증관련서류를 제출하셔야 하고, 한국에 있는 따님은 DS-230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들을 National Visa Center로 보내셔야 합니다. 미국국무부의 website(http://travel.state.gov/visa/visa_4354.html)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좀 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