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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시 영주권을 받은후

지역Washington 아이디m**ga1****
조회2,301 공감0 작성일9/8/2010 12:02:44 PM
저는 시민권자와 결혼후 임시 영주권을 받아서 이번에 한국에 1달정도 머물다
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임시 영주권 상태라서 입국을 무사히 할려면
여행 허가서를 신청하구 가야한다는데 정말인지, 만약 그렇다면 서류는 어디서 구할수 있는지 더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요.....아니면 아무 문제 없이 입국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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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8/2010 4:37:02 PM
간혹, 특정비자 보유자(H, L)나 임시영주권자에 대해 특별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혼인관계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아무 걱정 마시고 다녀 오셔도 됩니다. 임시영주권도 그 시한이 있다는 것외에는 정식영주권과 차이가 없으니, 1개월정도의 해외여행이라면 특별한 허가서를 소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 9/8/2010 2:48:44 PM
대체적으로 문제 없다는 견해인데요

몇 년전에 불체 기록이 있는 분이 임시 영주권으로 한국에 다녀오다가 입국 거부 당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때 변호사 자문 내용으로는 해외여행 허가도 필요가 없다고 그럴 수도 있다고 햇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많이들 다녀오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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