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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취득 후 사직 가능?

지역California 아이디r**oma****
조회4,644 공감0 작성일9/8/2010 8:39:14 AM

취업 영주권(3순위) 취득 후 사직(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언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취득 후 바로 그만 두면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될 수 있다는 이야길 들었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언제 사직 하면 문제가 안 되는 지 궁금합니다.


영주권 취득 후 공교롭게도 사업관련해 한국에 일이 생겨 자주 가게 됐습니다.

한국 체류가 잦아지면 영주권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영주권은 유지하려고 하지만 이민국의 판단하는 기간의 기준이 있는 지 역시 궁금합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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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형걸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8/2010 10:36:03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아래는 제가 쓴 "영주권 취득 후 기억해야 할 사항"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이외의 일반 가족 초청과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0년 기간의 영주권을 발급받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내에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는다면 10년 후에는 영주권을 갱신하여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영주권 취득 후 약 5년이고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의 경우엔 임시영주권을 받은 시점부터 3년입니다.

1. 의무 근무 기간과 관련한 법률 규정은 없지만 취업이민의 취지상, 영주권을 취득하고 최소 6개월 이상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했었던 기록을 요청받는 경우가 있을 수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W-2와 세금보고서, Layoff notice 등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10년 뒤 영주권이 만료되기 전에 영주권 카드를 갱신하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영주권 갱신 심사시 과거의 범법 기록으로 인해 영주권자가 추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범죄 유형에 들어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피해나 협박이 가해지는 범죄행위로 1년 이상의 형량을 받은 중범죄이거나, 흔히 부도덕한 행위의 범죄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음주운전 재범인 영주권자의 추방과 관련한 입법 시도가 있기는 하였으나 현재로서는 음주운전을 이유로 영주권자를 추방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영주권을 받은 자녀가 만14세가 되는 경우에는 이 영주권 카드가 만 16세 이후에 만기되는 경우에 한하여 만14세 생일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영주권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궁금증이 있을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영주권 갱신을 해야하지만 현실적으로 갱신을 하지 않는 케이스가 거의 대부분이며 이러한 갱신을 제 때에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주권 박탈 또는 재입국 거절 등의 현실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3.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를 하시는 영주권자는 미국내에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 재입국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재입국허가서 자체가 재입국을 보증할 수는 없으면 필요에 따라서는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음을 입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영주할 의사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로는 세금보고서, 거주지 유지, 부동산 보유, 은행 계좌 및 신용카드 유지, 운전면허 유지, 미국내 취업 또는 학업 계획 등등 입니다. (결국 해외 체류가 잦아지고 길어지면 재입국시 미국내 영주할 의사가 있는지를 심사받으실 겁니다)

4. 영주권을 받고 나면 Social Office에 가서 Social Number를 신청하십시오. 만일 기존 Social Number가 있는 경우에는 Social Office에 본인이 영주권자임을 밝히고 새로운 Social Security Card를 신청하십시오. 참고로, Social Number는 그대로 입니다. 그리고 회사에도 본인이 영주권을 취득했음을 알려야 하고 새로운 I-9(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5. 영주권자는 영주권 카드를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하며 주소지 변경 후 10일 이내에 이민국에 주소변경을 신고 하여야 합니다.

6. 영주권 취득 후에는 대한민국 일반여권을 거주여권으로 변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불편한 점이 발생하여 유효기간이 남은 일반여권을 그대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권을 갱신할 때에는 영주권자라는 체류신분때문에 거주여권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걸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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