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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o**apalm****
조회1,893 공감0 작성일9/8/2010 12:26:29 AM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부모님과함께 E-2로 미국에 입국했는데
21세가 넘으면서 F-1으로 신분변경했구요..
이번에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으시면서
I-130를 진행하려고합니다.
Application 작성중 궁금한 점이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다음 문항들을 참고해주세요..

10. Alien Registration Number
workpermit card에 있는 A# 적는게 맞는건지요?
f-1으로 잇으면서 opt기간에 1년짜리 웍퍼밋을 받았었거든요.
그 웍퍼밋에 A#가 있긴한데.. 그번호 적으면 되는건지요?
부모님의 greencard의 경우 USCIS Account Number랑 같은 건가요?

14.If your relative is currently in the U.S., complete the following:
He or she arrived as a: E-2 ? F-1 ?
이 항목에 E-2로 입국했다고 적는게 맞는지요..?
현재 F-1으로 신분변경했기때문에 F-1으로 적는게 맞는지요..?

Arrival/Departure Record(I-94)
Date arrived
E-2비자로 미국에 입국할때 받은 I-94에 찍힌 도장에 있는 날짜를 적는게 맞는지요..?
F-1으로 신분변경하면서 새로 받은 I-94에 적혀있는 valid from 날짜를 적는게 맞는지요..?

Date authorized stay expired, or will expire, as shown on Form I-94 or I-95
E-2비자로 미국에 입국할때 받은 I-94에 찍힌 도장에 class until 밑에 써있는 날짜를 적는게 맞는지요..? 그건이미 expire되어있고..
F-1으로 신분변하면서 새로받은 I-94에는 Expire date같은게 없고 valid from 날짜 밑에 Valid for Duration of Status라고 적혀있거든요.. 그럼 이 항목에 뭐라고 적는게 맞는지요..?

16. Has your relative ever been under immigration proceedings?
E-2비자로 들어왔을때 저도 21세 미만일때라 가족과 함께 I-140서류를 넣었었는데요
I-140이 Reject되었고, 그사이 저는 나이가 넘어서 F-1으로 신분변경을했고, 나머지 가족도 후에 따로 F-1으로 변경했다가 F-2로 계시던 아빠 회사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셨거든요.. I-140서류가 들어갔다가 reject된거는 immigration proceeding under에 있었다고 말할수있는건가요? 없는건가요?


아무래도 이렇게 글로 설명하려니 복잡하지만..
도와주세요 ~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형걸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8/2010 10:45:49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Alien Registration Number는 A #로 된 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부모님의 A #는 영주권 카드에 기입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미국에 E2로 입국을 하셨고,
E2로 입국한 날짜(I-94스탬프에 찍힌 날짜)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 후 F1으로 변경을 하셨고 체류가능한 기간은 D/S라고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immigration proceedings관련한 부분엔 "No"라고 답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걸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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