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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대학생인 자녀의 영주권,,,,

지역Korea 아이디c**ilb****
조회1,130 공감0 작성일9/7/2010 10:51:11 PM
올해 말쯤 영주권을 받게 되는데,,, 현재 한국대학 1학년 재학중인 자녀의 학업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학생인 자녀가 영주권을 받았다고 무조건 미국으로 나가야 하는지, 아니면 대학생에 한해서 학업을 마칠 때 까지 한국체류를 인정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아이가 한국의 명문대에 입학한 관계로 졸업후 미국으로 가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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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형걸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8/2010 10:50:16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대학생에 관한 특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분은 한국에서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이민비자의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그 기간안에는 미국에 입국을 하셔야 하고 3~4주 이내에 영주권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면 재출국 이전에 re-entry permit을 신청하시고 finger print까지 하신 후 출국 후 다시 학교에 다니시면 됩니다. 발급받게 될 re-entry permit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그 기간이 만기되기 전에 재입국을 하셔야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re-entry permit 갱신/재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걸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회원 답변글
j**n122**** 님 답변 답변일 9/15/2010 7:11:58 PM
왜 미국대학으로 Transfer하시지 그러나요?
한시라도 빨리들어오는게 적응이 빠를텐데----
한국의 대학들보다 더 싸고 좋은 환경(주립대의경우) 에서 공부할수 잇는기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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