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245i 자격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l**ark448****
조회958 공감0 작성일9/7/2010 5:39:55 PM
2001년 4월에 시민권자 형제초청을 했습니다.
가족 모두 2002년 6월에 미국으로 와서 e-2 비자로 있다가
지난달 i-485를 접수했습니다.
문제는 2009년 큰아이가 21세가 넘어 단독으로 비자를 준비하지 못하여
불체가 되었습니다.
2001년 4월 초청당시에 가족일원으로 신청이 되어 있었던
큰아이의 경우, 245i에 의거 따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피초청자의 주체가 아닌 경우 2000년 12월 미국에 있었다는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는 기사가 있었던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amga**** 님 답변 답변일 9/8/2010 10:13:51 AM
불법체류 사면안 245(i)은
2001년 4월30 일까지 비자청원하신분중 거절당하고 불법체류하신분중
penalty$1,000 내고 재신청 가능한 최근에 제정된구제안이고요

따님경우는 기간안에 신청하신 case 니까 가능할것 같군요?
변호사님에게 물어봐야할것같애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