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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문의

지역Maryland 아이디y**ook77****
조회1,993 공감0 작성일9/14/2010 11:36:01 AM
저는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해서 승인도 나고 인터뷰까지 했는데 최종적으로 8월초 revoke 된다는 레터를 받았습니다.거기에 대응하여 변호사를 통해 추가 서류를 접수하긴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만약 최악의 경우 저의 종교이민영주권 승인이 취소 될 경우 저의 남편의 직장을 통해 H-1을 통한 이민신청할 경우 한번 영주권 신청승인(종교이민을 통한)이 취소된 레코드가 있어 걱정입니다.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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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4/2010 12:19:04 PM
어떤 이유로 Revoke 됬는가가 관건 이겠습니다. 예를들어, Fraud 즉 사기종교이민 일경우 문제가 있을수도 있지만, 그외 다른 procedural 문제라면 새로 H-1B 로 신청하실시 문제가 않될수도 있습니다. 또한 H-1B는 dual intent 이기때문에 이민의도가 문제되지않습니다.

H-1B 는 자세한 상담후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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