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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성년자녀 의 영주권 취득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j**195****
조회2,232 공감0 작성일9/14/2010 6:23:54 AM
성실한 전문가 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영주권자 미성년자녀 가 처음 수속을 밟기 시작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대 까지의 기간을 알고 싶읍니다.[몇개월이나 걸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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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 웅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4/2010 8:23:30 AM
영주권 대기 시간은 미국 국무성에서 매달 발행하는 Visa Bulletin이란 것을 보고 예측 할 수 있습니다. Visa Bulletin은 http://travel.state.gov/visa/bulletin/bulletin_1360.html 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족 초청 이민은 I-130이란 것과 I-485 (미국내 진행시) 또는 이민 비자 신청 (해외 미국 대사관을 통한 절차) 두가지 단계로 나누어 집니다. I-130은 초청자와 이민 신청자의 가족 관계를 확인 하는 단계라 보면 되며, 두번째 I-485나 이민 비자 신청 단계는 이민 신청자의 background와 이민 초청자의 재정 보증 능력을 확인 하는 단계라 생각하면 편합니다. 기본적으로 먼저 I-130을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I-485나 이민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I-130과 I-485가 미국내에서 동시에 접수 가능하다). I-130 이 이민국에 접수된 날짜를 Priority Date (PD:한국 말로는 우선날짜라 많이들 하신다)이라 합니다. 이날짜를 기준으로 Visa Bulletin 에서 자신의 신청 category에 맞는 곳을 찾아 보면 대충 얼마나 걸릴 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는 가족 초청 이민 2A입니다. 올해 10월달의 Visa Bulletin을 보면,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21세 미만 자녀들(2A)의 PD가 01JAN10으로 나와 있다. 이말은, 2010년 1월 1일 이전에 I-130을 신청해서 승인 받은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21세미만 자녀들은 10월달 부터 I-485나 이민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시간 진행으로는 I-130을 신청하고 9개월 정도면 I-485가 접수 가능하다고 예측을 할 수 있다. (물론 11월 visa bulletin은 이보다 더 늦어 질 수도 있고 더 빨라 질 수도 있습니다.) I-485가 접수 되면 보통 6-12 개월정도 걸립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자의 미성년자녀 초청 이민은 현재 이민국의 진행 속도로는 약 15-21개월정도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j**195**** 님 답변 답변일 9/15/2010 7:17:55 AM
김웅 변호사님 의 친절하신 답변 감사합니다/. 파라과이에 거주하는 관게로 궁금증을 풀수있는길은 중앙일보 의 에스크 미국을 통하는 길밖에 없었읍니다. 19살막내를 어떻게 미국에 보내야하는 망설임으로 답답하기 그지 없었는데 변호사님의 조언으로 확신을 갖게되어 감사드립니다.
b**ce722**** 님 답변 답변일 9/15/2010 8:44:04 AM
가끔 함자가 보이시는데요

김학술이라는 성함이 흔한 함자가 아닌데요 혹 제가 아는 분 아닌가 싶네요

혹 해군 출신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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