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과거 한국에서 기소중지 되었다가 무혐의 처분

지역California 아이디c**9070****
조회2,239 공감0 작성일9/13/2010 5:12:26 PM
과거 한국에서 기소중지 되었다가 무혐의 처분된적이 있는데
(은행에서 돈빌렸다가 못갚아서 사기죄로 고소 당했었는데 나중에
다갚고 무혐의 처리됨)
미국에서 영주권 받을때 지장이 있나요?
또 그런사실을 밝혀야 하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m**on**** 님 답변 답변일 9/13/2010 10:21:01 PM
기소중지는 말 그대로 기소를 중지한것이고, 무협의 처리가 되었는데, 문제가 생길 이유가 있나요 ? 영주권 신청시형사처벌을 받은것이 아닌데, 기록할 필요가 없을것 같은데요 ?
b**ce722**** 님 답변 답변일 9/14/2010 8:45:02 AM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신원조회 레벨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니까요

원래 전라는 것이 죄목에 따라서 종이 쪼가리가 호적에 같이 붙어있다가 시간 지나면 떼어버리는 거라지만

두드리면 공소권무(무죄) 인 것도 튀어 나오더군요

그러므로 미국에서의 신원조회 레벨이 문제입니다

그냥 사실대로 무혐의 처리 된 것 까지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