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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비자로(전자여권) 체류기간 지나면 영주권 받을수 없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aw****
조회7,513 공감0 작성일9/13/2010 3:12:13 PM
무비자로 체류기간 지나면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영주권 받지 못합니다.
아니 이민관이 무비자로 들어와서 불법체류 그 자체를 벌써 미국법을 여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어주지 않습니다.

혹시나 관광비자나 학생비자로 들어 올 경우는 다릅니다.
한국에 나가셔서 정식으로 서류준비하여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을 받아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기간은 최소 2년정도 걸립니다. 빠르면 1년6개월이라고 했는데 그건 배우자가 얼마나 빨리 서류접수를 하느냐에 따라 기간이 빨리 늦게 준비하면 더 걸립니다.

만약 어느 누군가가 된다고한다면 그건 사기꾼입니다.
안 되는걸 되게 하는건 영주권이 아니고 다른 신분일겁니다.
영주권이 목적이라면 무비자로 불법체류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읽으신 이민법 변호사님들...
저의 말이 틀림이 있다면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무비자로 체류기간 지난 경우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무비자로 들어와 어떻게하면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을까 하는 고민에 계신분들을 위해 해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계중에는 된다는 분도있고 안된다는 분도있는데... 확실한 답변을 주실 수 없나요. 답변주신 변호사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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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5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4/2010 12:31:36 PM
ASK미국 에 비슷한 질문에 대한 저의 답글을 다시 발췌해서 올립니다.
참고하시길...

......................
"캘리포니아가 포함된 9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2008년 3월 판례를 통해 최근 무비자로 입국하여 90일의 기간이 지나서 체류기간의 위반으로 추방재판에 회부되어 이에 대한 구제책으로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무비자의 기본정신에 위배됨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 판결전에는 무비자 입국한 사람은 추방재판에 아무런 구제책을 요청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받아들여 주는것이 관례였으나 앞으로는 이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한 것은 무비자로 입국하여 90일이 지나 이미 추방재판에 회부된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는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 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무비자 입국 90일 이내에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상기 언급한 2008년 3월의 판례에 관계없이 영주권 신청 및 승인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불분명 한것은 무비자 입국이후 90일이 지났으나 이민당국에게 발각되지 않고 추방재판에 회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고 영주권 신청을 한 사람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2008년 11월 현재 USCIS 에서는 무비자로 입국하여 90일이 지난 경우라도 추방재판에 아직 회부되지 않은 사람이거나 90일 이내에 결혼하여 영주권 신청을 한 사람에 한해서는 아무런 문제없이 영주권 신청 승인을 해 주고는 있으나 앞으로 어떤 정책상의 변화가 올지는 더 지켜보아야 될것 같습니다."
...................

첨부하자면,
만약 무비자 입국자가 미국내에서 그 기간을 어겨 신분미비자로 있는동안에 불의의 상황을 맞이하여 ( 불심검문, 교통위반, 형사상의 문제등으로 인한 이민국으로의 인계의 경우) 추방재판에 회부가 된다면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하여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무비자 입국자는 입국시 만약 무비자의 규정을 어길경우 본인의 신분위반/체류기간위반 에 대한 모든 의의제기를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입국을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회원 답변글
c**a**** 님 답변 답변일 9/13/2010 3:19:24 PM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다를것으로 생각되네요. 일단 찾아보니 이런글이 있어서 올려봣어요.... 변호사님들께서 맞다 틀리다라는 답글도 없고 해서......

NY중앙일보 > 뉴스 > 오피니언


외부 기고 칼럼


- 0 개-


[법률칼럼] 무비자 입국 때 신분변경 가능한지[뉴욕 중앙일보]
신중식/변호사

기사입력: 10.23.09 18:25




문: 전자여권 무비자로 입국 했는데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이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 전자여권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것도 안된다고 알고 있다. 무비자로 입국하면 체류기간 연장이 안되고, 꼭 그 기간 내에 출국해야 한다. 그리고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은 신분 변경이 안되므로 학생이나 투자비자, 영주권으로 신분 변경을 할 수 없다.

무비자 제도를 실시하면서 오히려 몇가지 불편한 일은 한국에서 관광비자 받기가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미 대사관 담당자가 무비자로 미국에 갈 수 있는데, 왜 굳이 관광비자를 받아야 하느냐고 물어 보면 대답하기가 어렵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관광비자로 미국에서 신분 변경하고, 나중에 영주권 받을 계획이라고 말하면 당연히 비자가 거절된다. 그래서 예전에 받아 놓은 관광비자가 있는 분들은 무비자로 입국하지 말고, 꼭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야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 가능하고 영주권도 추진할 수 있다.

무비자로 마음대로 미국에 입국 할 수 있다고 해서 미국 내 공항에서 무조건 입국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 있는 부모가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 두 명을 데리고 여러번 미국을 무비자로 입국 하려다 추방 당한 사례가 있다.

어떤 부모와 자녀가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한 후 아파트를 얻고 공립학교에 입학해 학교를 다녔다. 그리고 90일 되기 직전에 한국에 갔다 다시 주말을 이용, 3∼4일 만에 미국에 다시 입국 하는 방법으로 미국에서 공립학교를 다녔다.

한 번은 공항에서 이민관이 “왜 아이들이 자꾸 미국에 오느냐”며 “무슨 다른 목적이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어머니는 “다른 목적 없고 관광 겸 친척 방문”이라고 말했다.

이민관은 어린 자녀를 따로 불러 “예전에 미국에 있으면서 뭐 했냐”고 물었더니, 자녀는 “학교 다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머니는 무엇을 했냐”고 물었더니, 아이가 “동네 세탁소에서 일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들 가족은 그 자리에서 여권을 빼았기고, 다음 비행기로 곧 바로 쫒겨 났다. 즉 무비자라고 무조건 입국 하는 것이 아니라 결격 사유가 있으면 입국 거부될 수 있다.

그런데 무비자로 미국에 와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예외 경우가 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또한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미국 내에서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 한국에 가지 않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215-635-2800.


c**a**** 님 답변 답변일 9/13/2010 3:21:24 PM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929301 입니다...
b**ce722**** 님 답변 답변일 9/13/2010 5:57:36 PM
아줌마가 갑자기 왜 뻗쳤는지 모르겠는데 체류기간 넘겨도 영주권 된다는 글은 나도 못 본 것 같은데
daw**** 님 답변 답변일 9/13/2010 6:09:14 PM
이해가 않되어서 그냥 계속 다물고 있었는데요

정신나간 꼴뚜기 말 듣지 말고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세요
(고 따우로 실 컷 얘기하고 나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라고 할 여자입니다)


저도 종달새님 생각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지금 님 글 쓴 것만으로는 확실하게 대답해 줄 수 없습니다

아줌마 그리고 전자여권 무비자로 들어와서 혼인신고 후 영주권 되는 주도 있고 않되는 주도 있다는

글들 못 읽어 봤어요? 쫌 아님말고 식으로 하지좀 말았으면 좋겟는데요

인종차별 체류신분 차별주의자인 아줌마 쫌 그만하죠 네? 손님 없으면 심심해서 헷소리나 까지 마시고요

프리첼 읽거라.
질문자 19606 번호의 댓글중에
위의 글은 프리첼 너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잖아...
그래서 정확히 알려줄려고 했다.
이상은 정신나간 꼴뚜기다...

S**NTJOU**** 님 답변 답변일 9/13/2010 6:13:42 PM
꼴뚜기님은 다른 사람들의 답변을 자세하게 읽어보셨으면 이미 답을 얻으셨을텐데요. 쓰신 내용이 조금 새삼스러워서 다시 몇자 적어봅니다. 저번에도 이 문제로 계속 올리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전문변호사의 말을 빌어 두세번 실어드렸던거 같은데요... 조선희씨 답변을 겸하면서요. 그때 분명히 이렇게 써드렸습니다. 전자여권 비자면제의 경우는 신분변경이 불가하나, 예외적인 경우로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는 신분변경에 의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반드시 90일내에 하도록 하여야한다. 제가 조선희씨 경우가 해당된다고 생각했던 것은 조선희씨의 질문에 본인이 관광비자로 입국했다는 내용이 있어서였습니다. 관광비자 발급과 전자여권 비자면제는 분명히 다르지요. 이 부분에서 의도적으로 결혼하기 위해 관광비자를 발급받았는지의 여부는 이민국이나 전문심사관이 서류심사나 인터뷰과정에서 지적해낼 문제이지, 여기서 토론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본인의 생각에 너무 흥분하신거 같아서 다시 글 올렸습니다.
b**ce722**** 님 답변 답변일 9/13/2010 6:24:15 PM
정신나간 꼴뚜기 아줌마

깡통1234마냥 내 글만 이케 올려서 나를 개를 만드네

내가 개면 아줌마는 더한 상황인데 내가 아줌마가 시작한 것 까지 다 긁어모아야 겠수?

아줌마가 먼저 사람 패고 그거는 잊어먹고 받아친 것만 생각나나?

때린 거는 잊어먹고 맞은 거만 기억해요 편리한 기억력입니다 그려 참 기가막히네...
daw**** 님 답변 답변일 9/13/2010 6:27:14 PM
SAINTJOUR (SAINTJOUR)님
또 다시 만나 뵙게되니 참 반갑습니다. 어디로 잠수하셨나 했습니다.
조선희님은 무비자인데 본인이 관광비자로 잘못 알고 계시더군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로 주고받은 메일로 좀 혼돈이 있었습니다. 저도 알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희정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정신나간 꼴뚜기까지 나오네요.
많은 도움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daw**** 님 답변 답변일 9/14/2010 12:56:14 PM
스티브 장 변호사님
진심어린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의 답변에 많은 정보를 알게되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d**amga**** 님 답변 답변일 9/14/2010 2:51:41 PM
꼴뚜기 아줌마 보세요 -이제 아셧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시민권 배우자 초청기간은 이민국site에 5개월이에요
(물론 서류가 다준비되고난 대기기간이지만)ㅂ

결론은 여러사람이 시민권자 배우자 불법체류 했어도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아줌마가 절대 안된다고 한거잖아요?

여러사람이 된다고 햇으면 좀 승복하시지 고집이 대단하세요
여러사람의 생각은 다다르고요. 하지만 확실하지않는 문제는 올리지 마세요

꼴뚜기님 덕분에 중앙일보 칼럼에 왔다가 그릇된 정보 얻으가면 다른 사람 인생까지 바뀔수있어요

저도 그래서 확실한얘기아닌것은 안올리고요-변호사님에게 확실하게 물어보라했잖아요?

어쨌든 여러사람이 보는 site라서 정확한 정보만 올려주세요
daw**** 님 답변 답변일 9/14/2010 5:11:49 PM
종달새야
넌 눈도 없느냐.
다시 한번 읽고 올려라.
d**amga**** 님 답변 답변일 9/14/2010 5:59:05 PM
아아니!!!
그래도 정신을 못차렸네요

분명히 현행법상으로는 영주권을 취득할수있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어려워질수도 있다??
-지금으로는 괜잖다. 여러사람이 영주권을 받았다

-그런얘기인데 문제점을 전혀모르시네요

어물전 꼴뚜기 아줌마 그냥 읕퇴하시는게 어때요 (사리판단 능력제로)

변호사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주셨는데 내용을 전혀 이해못했군요???

시민권자 불체자배우자가 형사상의 법을 어겨을때만 영주권을 신청할수없다잖아요 네네네..

다시 시간을 두시고 천~천~히 공부하세요
즐거운 하루되세요
daw**** 님 답변 답변일 9/14/2010 6:12:18 PM
종달새님
무비자(전자여권)는 신분변경이 안됩니다. 고로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광비자나 학생비자로 들어와서 불체자가 되어도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SAINTJOUR (SAINTJOUR)님 께서도 그리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종달새님은 무비자와 관광비자를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군요.
관광비자는 불체가 되더라도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하나요. 저의 아시는분이 이민법 변호사라 알아 보았는데요.
종달새님께서
아시는 것을 다시 한번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럼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d**amga**** 님 답변 답변일 9/14/2010 6:54:18 PM
두손 두발 다들고 나갑니다.

이렇게 우기시니 할말이 없군요
SAINTJOUR 님이 말씀하시길 "여러사람을 통해서 답변을 들였을 텐데요."

여러사항상 이민국이나 전문심사관관이 결정할문제고 여기서 답변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v**edicor**** 님 답변 답변일 9/15/2010 11:10:47 PM
꼴뚜기 아줌마가 틀리셨네요.
10년전에 무비자로 입국해서 살다가 시민권자 배우자 만나서 신청하고 몇일전에 영주권인터뷰에서 aproval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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