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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ree lunch

지역California 아이디h**an605****
조회1,422 공감0 작성일9/13/2010 2:27:07 PM
이번에 9학년 아이가 제가 싸인한일이 없는데 계속
free lunch 를 먹는다는데 영주권신청 중인데
나중에 문제 생기나요
제가 tax 보고 하는데 저소득 아니라서 싸인 안했거든요
지금이라도 학교에 얘기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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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h**peria76**** 님 답변 답변일 9/13/2010 8:37:06 PM
아이가 학교에서 프리로 런치 먹는다고 해서 영주권 받으시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프리로 런치를 줄때는 일정한 자격이 되어야 하는데 아마 그린님 아이하고 학교하고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있을수도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냥 학교에 전화를 하시든지 해서 싫다고 하시면 국민학교 같은 경우에는 끼니당 약 2불을 내고 같이 런치를 먹을수 있거나 아니면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싸 주면 됩니다..

꺼림찍 하시면 반드시 학교에 연락하도록 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교에서 프리런치 먹는것과 영주권 문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b**ce722**** 님 답변 답변일 9/14/2010 8:51:10 AM
대부분의 분들이 정부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으면 영주권을 못 받는다고 받지 않고 힘든 고생을 하시는데요

WIC 프로그램 같은거요

예전에 변호사들께서도 몇 차례 언급했었고 제가 워싱턴 살적에 소셜워커랑 얘기 해 봤었습니다
이민국 직원과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면 상관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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