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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배우자신청vs시민권배우자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n**081****
조회1,614 공감0 작성일9/13/2010 12:01:46 PM
전 현재 관광비자3개월로 LA에 거주하고있는 28세 여성입니다.

영주권인 남편을 만나 무작정 미국에 살고있는데 현재 남편은 시민권을 신청해

놓은 상황이고 3주전쯤 지문찍고 온 상태입니다.

관광3개월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불체가 되기전에 영주권배우자로 우선 신청하는

것이 나은건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가 시민권획득하면 그때 배우자로 신청

하는것이 나은건지 궁금합니다..

영주권배우자로 신청시 3년정도 걸린다기에 시민권획득 후 신청하고싶지만..

시민권도 확실히 언제나올지 불분명하고.. 1월에 태어날 아가가 있어서 고민이

되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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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3/2010 12:14:23 PM
시민권자의 배우자와는 달리,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문호가 풀려서 신분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될 때까지는 체류신분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될 때에는 남편과 만나게 된 경위와 함께, 미국 입국시부터 결혼하여 미국에 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e**n**** 님 답변 답변일 9/13/2010 2:05:25 PM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면 입국시에 이민의 의도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http://www.tomesparza.com/wp-content/uploads/2009/01/uscismemopreconcievedintent.pdf
d**amga**** 님 답변 답변일 9/13/2010 2:48:37 PM
제가 생각하기에도 시민권자 배우자초청은 5개월 대기이지만 불법체류하셔도 가능하고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은 불법체류사실이 없어야되고 3년이상 걸리니까

남편이 시민권획득하시면 바로 발급번호로 초청이 가능하니까 기다리시는게 나을것같네요.
c**a**** 님 답변 답변일 9/13/2010 3:27:38 PM
아가도 1월에 출산 예정일이니 그냥 미국에서 남편분과 기다리시는것이 나을것같은데...남편분께서 시민권을 받으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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